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 자격 한눈에 정리 (2025년 최신)
2025년 기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의 신청 자격과 조건, 유의사항을 신혼부부를 위해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신혼희망타운이란?
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·예비부부·한부모 가족 등
젊은 세대를 위한 특별 공급형 공공분양 주택입니다.
공급주체 |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지방공사 등 |
공급방식 |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|
특징 | 저렴한 분양가, 육아친화 설계, 전용 커뮤니티 등 |
공급지역 |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위주 (고양, 하남, 세종, 대전 등) |
신청 가능한 대상자 (자격 요건)
1. 신혼부부
- 혼인 기간 7년 이내 (신청일 기준)
-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
- 소득·자산 요건 충족
2. 예비 신혼부부
- 청약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혼인 예정자
- 예비 배우자와 함께 소득·자산 합산
3. 한부모 가족
- 자녀가 있는 미혼모/부 or 이혼한 한부모
- 자녀 나이 만 6세 이하 (예외 있음)
소득 및 자산 기준 (2025년 기준)
소득 요건 |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 이하 (맞벌이 시 140%까지 허용) |
자산 요건 |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|
예시: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800만 원 이내 → 신청 가능
가점/우선순위 기준
자녀 수 | 자녀 많을수록 우선순위 상승 |
임신 여부 | 임신 중인 경우 가점 부여 |
무주택 기간 | 길수록 유리 |
청약통장 납입 횟수 | 많을수록 유리 (예비부부는 예외 인정 가능) |
거주 지역 |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가능성 높음 |
신청 방법
-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
👉 https://www.applyhome.co.kr -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
- 공고 확인 후 청약 신청
-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, 입주자격 심사
- 최종 계약 및 입주 준비
청약통장(주택청약종합저축)이 반드시 필요하며,
지역·주택 유형에 따라 예치금 요건이 다를 수 있음
- 신혼 기간은 접수일 기준으로 계산
- 청약 전 무주택 여부 및 세대 구성원 상태 반드시 점검
-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 증빙자료 필요 (혼인신고 예정일, 예식장 계약서 등)
- 신청 시점에 청약통장 요건 미충족 시 자동 탈락
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신혼부부, 예비부부, 한부모가정이
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주거정책입니다.
자격 요건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,
기준만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
지금 당장 청약홈에 접속해
현재 모집 중인 신혼희망타운 단지와 일정도 꼭 확인해 보세요!